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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신일철주금 본사 ‘재방문’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04 20:32 수정 2018.12.04 20:32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4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재방문했다.
NHK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신일철주금 측에 ‘손해배상 관련 협의에 신속히 응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면서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올 10월31일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12일에도 손해배상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으나, 당시 신일철주금 측은 경비 용역업체 직원만을 내보내 이들을 문전박대했다.
신일철주금 측은 이날도 본사를 찾은 변호인단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 측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자발적’ 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한국에 세운 제철 부산물 재활용 업체 ‘PNR’의 주식을 압류해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지금까지와 같다”면서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하루 빨리 시정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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