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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신탁업 활성화한다던 당국, 1년 만에 합동 검사 ‘철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05 20:10 수정 2018.12.05 20:10

업권 갈등으로 백지화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신탁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신탁업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게 골자였다. 이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권 사이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 제정은 없던 일이 됐다. 1년 만에 ‘당근’은 ‘철퇴’로 바뀌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권 신탁업 합동검사를 진행하고 금융사들을 무더기로 제재한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 검사국장은 5일 열린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판매부터 운용까지 총 9가지 유형의 신탁업 관련법 위반을 적발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를 위해 은행과 증권, 보험업권의 영업행위 검사국이 최초로 합동 검사반을 꾸렸다. 검사는 지난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과 증권사 3곳(삼성·교보·IBK투자), 생명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애초 계약에 없는 자산을 맘대로 편입하거나 자산배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무자격자가 고위험 신탁을 판매하거나 투자위험 설명을 누락하는 등 불완전 판매도 다수 발견됐다. 같은 상품 수수료를 고객에 따라 30배 이상 차이가 나게 책정한 경우도 있었다.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한 7개사 모두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보험의 신탁 영업 규모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신탁업자들에서 법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업권별 신탁 수탁고 비중은 은행 66%(423조원), 증권 31%(202조원), 보험 3%(20조원) 순이다.
자본시장법에 법적 근거를 둔 신탁은 펀드 등 다른 투자상품보다 관련 영업행위 규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현행법상 다수 고객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하거나 홍보물을 영업점에 둘 수도 없다. 창구 영업이 원활한 은행의 신탁업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이유다.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도 3개 회사가 ‘홍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초 금융위가 발표한 5개 혁신과제 중 하나가 ‘신탁업 제도 개편’이었다. 같은해 2월 ‘신탁업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당시 사무처장·TF 팀장)은 “연말까지 별도 신탁업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탁업법 제정이 없던 일이 되면서 정부 태도가 바뀌었다. 은행업권과 금투업권이 신탁업 ‘주권’을 두고 갈등을 벌인 탓에 법 제정 작업이 멈췄다. 지난해 TF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신탁업 활성화 작업이 지금은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신탁업법이 제정되면 과도한 규제 중 상당수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탁업 활성화 추진 1년 만에 당국이 대대적인 합동검사를 진행하고 제재를 내린다고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조항이나 관련 영업·판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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