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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및 벼 재배농가특별지원금 지급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06 19:46 수정 2018.12.06 19:46

15,449농가에 8억 원 지급

포항시는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전을 위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급은 추석 전에 1차로 지급된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차로 지급하는 것이며 15,449농가에 8억을 지급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당 107만 6,416원이며, 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80만 7,312원이다. 또한, 2019년 3월에 당해 연도 수확기(2018년 10월~2019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기준 가격인 80㎏ 기준 18만 8,00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변동직불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밭직불금은 5,260농가 1,999㏊ 면적이 지급대상이며,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당 63만 7,844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47만 8,383원으로, 지난해 대비 ㏊당 약 5만 원 가량 인상됐다.
쌀, 밭직불금 지급대상은 논 및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 1,000㎡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7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다.
또한, 쌀 생산량 감소 및 벼 재배면적 감소,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7억을 8,798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ha당 30만 원으로 경북도 내 주소를 두고 포항시 관내에서 벼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된다.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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