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지난 6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업자와 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실시하는 이 교육은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대한 설명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시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의 설명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수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업소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업소 환경과 이용시간, 불법게임물 차단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헌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