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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PLS(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 홍보 박차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11 19:10 수정 2018.12.11 19:10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막바지 교육·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LS제도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폐기, 도매시장 출하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포항시에서는 PLS제도 전면 시행 전 막바지 취약계층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12월 중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PLS 교육·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고령 농업인들이 PLS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PLS가 뭣이여?’ 등 교육 동영상 3편과 ‘배배당당(배추에는 배추약만, 당근에는 당근약만) 하세요’ 등 로고송을 적극 활용하며 포스터, 리플릿 등도 배부하여 효과를 극대화 한다.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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