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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북도 내 최초 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12 19:30 수정 2018.12.12 19:30

포항시는 2018년 경북도내 최초로 도입·시행한 무농약지속직불금을 13일까지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유기 인증의 경우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의 형태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횟수 제한 없이 매년 지급하고 있으나, 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3회(3년)만 지급하고 그 이후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지급되는 무농약지속직불금은 ha당 쌀 45만원, 과수 84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66만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로 무농약 농지에 3년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의 60~90% 수준이며, 시 전체 친환경인증 농업인의 약 47%인 322농가에 지급된다.
한편, 포항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81농가에서 531ha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을 받아 도내 2위 수준의 친환경농업도시로 발돋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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