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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W-18’등 6개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06 15:05 수정 2016.10.06 15: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W-18’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HDEP-2),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등 6개다.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다.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만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돼 해당 물질의 소유와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임시마약류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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