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18 20:24 수정 2018.12.18 20:24

김성진 도의원

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안동, 농수산위원회·사진)은 도내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어업·어촌 발전주체인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진 의원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지역의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