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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

영덕ㆍ삼척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촉구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19 20:14 수정 2018.12.19 20:14

전국 40개 탈핵단체, 20일 청와대앞

삼척ㆍ영덕 두 지역의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탈핵선언’후 그리고 한수원의 고시해제신청 이후에도 6개월이 미루어지고 있는 고시해제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20일 청와대 앞에서 연내 고시해제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조속한 행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9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17∼’22년 월성 1호기(0.68GW)는 ’18년부터 공급에서 제외하며 신한울 1ㆍ2, 신고리 4ㆍ5 등 4기(5.6GW)를 준공, ’23∼’30년 노후 10기(8.5GW) 중단 및 신규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원전 1?2호기) 백지화를 반영하고 신고리 6호기(1.4GW)를 준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이사회는 2022년까지 수명 연장한 월성핵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과 함께, 삼척?영덕에 예정된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3개 지역대책위는 지난 6월 18일 울진 9,10호기(신울진 3,4호기)를 누락한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규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6월 21일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은 영덕과 삼척의 핵발전소 전원개발 사업지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신청을 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고시해제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 7월 초 한수원은 영덕ㆍ삼척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부에 전원개발 사업예정구역 지정(예정구역지정)해제를 신청해 한수원이 예정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전추위)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를 고시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이제는 고시 해제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덕=김승건 기자  seunggeon41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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