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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330억원 지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19 20:57 수정 2018.12.19 20:57

창업기업 최대 15억원 저리 융자

경북창업대전(창업경진대회 시상)

경북도는 ‘2019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경영 안정을 위해 4,3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최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18년 300억원 → ’19년 400억원, 100억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거치기간을 늘려 자생력 확보 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창업자금의 거치기간을 확대하고 제출서류을 간소화하는 등 지난해보다 기업별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별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총 600억원(일반자금 580억원, 청년창업자금 20억원) 규모로 일반 자금(580억원)은 창업기업 또는 기존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금리 2.2%(변동)로 8년간(3년거치 5년균분상환) 융자 지원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친 성장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자금으로 내년도 총 30억원 규모이며, 기업당 최대 2억원(우대 3억원)까지 금리 1%(변동)로 5년간(2년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은 3,300억원 규모로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에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또한, 이번에 추가한 벤처기업을 포함해 ‘도 중점 육성기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차보전)은 총 40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자금상환은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5년이내 기한 연장 가능)으로 선택 가능하다.
아울러, 정책자금 이외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5,500억원으로 확대(전년대비 500억원↑)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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