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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풍력단지 ‘국유림 훼손’

이승학 기자 입력 2016.10.09 20:32 수정 2016.10.09 20:32

영양읍 양구리 산 43-2번지 일원의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의 진입도로 개설하는 공사과정에서 국유림 일부를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이번에 물의를 빚고 있는 국유림 훼손지역에 대해 해당기관의 허가도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난다.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본지에 제보한 주민 A씨는 "6일 민간 전문 측량사무실에 의뢰해 현장을 측정해 본 결과에 보면 최소 3곳에서 국유림을 무단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해당기관의 현장확인 결과 불법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유림은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현장확인에 나선 영덕국유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문제의 장소에서 국유림 훼손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 측량을 실시한 결과 국유림을 일부 훼손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 현장의 경우 공사현장 진입로와 맞물려 있는 상황으로 산지전용허가는 득했으나 0.1㏊ 정도 일부 국유림의 훼손이 있어 국유재산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위법의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유림의 무단 훼손행위는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다”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국유림을 무단훼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 4일 이 공사현장을 산지전용 변경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양구리 풍력발전단지는 맹동산과 주산을 잇는 해발 550~600m 능선 일대 18만㎡ 부지에 3.45㎿급 발전기 22기를 설치해 75.9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영양에코파워(YEP)가 총사업비 1천366억원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올해 1월 한화건설이 EPC(설계·조달·시공)로 수주해 시공하고 있다.영양=이승학 기자 aneiati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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