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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떠넘기고, 임금삭감 멋대로”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10 19:04 수정 2016.10.10 19:04

프로구단, 비주전·신인선수, 기량비용은 본인 부담프로구단, 비주전·신인선수, 기량비용은 본인 부담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 구단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선수의 기량을 끌어올리기까지 드는 비용을 직접 부담시키고, 1군에서 제외한 선수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상당수 프로야구 선수들은 타격 자세나 투구 자세을 바꾸거나 수술이나 재활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전선수들의 경우 당장 팀 성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단이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반면, 비 주전 선수인 후보나 신인 선수의 경우에는 구속을 회복하라는 등의 지시만 하고 비용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실제 공정위가 수정하기 전까지의 약관조항을 보면,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몸 상태가 아닌 경우, 구단의 요구에 따라 이를 조정해야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선수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결정된 연봉을 구단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부당하게 깎는 경우도 있었다. 김선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국장은 10일 공정위 브리핑을 통해 "LG트윈스의 이병규 선수는 3년 전 8억원의 연봉에 계약을 했지만 구단의 선수 기용 정책에 따라 1군 경기에 많이 나오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6개월간 연봉 2억원 가량이 감액됐다"고 했다. 이어 "두산베어스의 김동주 선수도 허슬플레이 등으로 부상을 당했지만 구단이 이를 배려하지 않고 1군 출전도 허용치 않아 3~4억원 정도의 연봉 감액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상이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구단의 선수 기용정책에 맞지 않아 선수들이 1군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데 이같은 리스크를 전부 선수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했다. 선수협회는 공정위가 이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한 만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이번에 삭제토록 한 프로야구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제한 조항은 이미 공정위가 2001년 삭제나 수정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다. 당시 공정위는 "시즌, 비시즌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선수의 대외활동에 대해 구단의 승낙을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삭제나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프로야구 구단들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약관을 수정했지만 이후에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선수는 대중매체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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