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 시행된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적용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농산물 100kg당 농약이 1mg이 들어 있다는 의미다.
이미 일본ㆍ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됐고 올 1월 1일부터, 2차로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전면 시행됐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에 따라 작목별 등록된 농약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해당 농산물에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천자, 판매자, 사용자 모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며, 부적합 농산물은 생산단계에는 출하금지를, 유통단계에서는 회수되며 판매금지 조치된다.
김천 나채복기자 xg0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