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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강진 ‘늑장대응’논란

이상만 기자 입력 2016.10.10 20:21 수정 2016.10.10 2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사진)이 지난 9월12일 경주 지진 발생 당시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관리 주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진 발생 30분이 지나서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지진 발생 44분이 지나서야 공단 직원들에게 경계경보를 전파하는 ‘늑장대응’을 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서 방폐장의 위기 경보는 자연재해의 수준에 따라 ‘관심경보’, ‘주의경보’, ‘경계경보’, ‘심각경보’로 구분돼 경주 지진의 경우 규모 5.0 이상으로 ‘경계경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보면 이런 경우엔 원자력환경공단 재난안전실이 경계경보를 접수하고 재난안전실장은 ‘부이사장’과 ‘이사장’에게, 처분운영실장은 ‘환경관리센터장’에게 경계경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재난안전실은 환경관리센터 운영부서에 경보를 FAX와 공문 등으로 내부 전파해야 한다.이 행동메뉴얼의‘지진상황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지진발생 5분 이내에 필요시 운영설비를 정지하고 10분 이내에 대내외 지진상황을 전파·보고하고 위기 경보수준을 결정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이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월12일 지진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 재난 안전실은 지진 발생 5분 후인 오후 7시49분31초에 국민안전처로부터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경보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실장은 오후 7시52분 부이사장에게, 오후 7시53분 이사장에게 각각 ‘경계’경보를 보고했다. 그러나 전남 영광에 동반 출장중이던 처분운영실장과 환경관리센터장에게는 20시 14분이 되어서야 ‘경계’경보가 보고됐고, 그때서야 공단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공단이 비상체제로 전환하는데 지진 발생 후 30분이 걸린 것이다. 또 재난안전실에서 현장 운영부서를 포함해 전 직원에게 경보를 전파한 것은 오후 8시28분으로, 방폐장 직원들은 지진 발생 44분이 지나서야 공단으로부터 지진 ‘경계경보’발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측은 “당시 전화가 불통이어서 처분운영실장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통신 연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비상체제 전환과 경계경보 전파가 늦어지는 것을 용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신 장애가 있으면 연결이 안되는 간부에게 보고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직원들에게 경계경보를 알렸어야 했다”며 “방폐장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위기 상황에서 늑장 대응이 없도록 통신 장애 같은 돌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이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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