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구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하면 10% 공제

박미희 기자 기자 입력 2019.01.14 14:27 수정 2019.01.14 14:27

구미시

구미시는 구미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납세의무자)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전년도에 연세액 신고납부를 이용한 납세자의무자에게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연세액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지금까지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지속적인 홍보로 구미시는 2019년도 연세액 납부고지서 5만 4,358건을 발송하여 전년대비 4,105건이나 늘어났다. 세액기준으로는 146억 원을 부과하여 19억 원이나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후 환급해 준다.

이장호 세정과장은 “요즈음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바쁜 사정 등으로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가산금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10퍼센트 할인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