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안동

외국인 행정서비스 확대 시행

이일재 기자 입력 2016.10.11 18:41 수정 2016.10.11 18:41

안동시는 지난달 30일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그 동안 외국인 체류지 변경을 위해 시청 민원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했으나 행정서비스 제공처가 확대에 따라 신체류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체류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제공 가능한 서비스 종류는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외국인등록 증명서 및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발급이다.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은 체류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외국인등록증(거소증)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비해 신체류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민북기 종합민원실장은 “서비스 제공처 확대 시행으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며 “앞으로도 경북도청 소재지 안동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일재 기자 lij1967@nate.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