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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

2019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김태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1.23 11:07 수정 2019.01.23 11:07

봉화군, 폐차 후 LPG 트럭 구매 400만원 추가 지급

봉화군은 운행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 돼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 신청자 중 예산 1400만 원 범위 내 연식 순으로 선정하며, 봉화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 첨부해 봉화군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구 봉화여자고등학교에 위치)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최근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해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가 적합이고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며,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2대를 대상으로 4백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봉화=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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