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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연금액 최대 20.6% 더 받는다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2.07 15:03 수정 2019.02.07 15:03

농어공, 감정평가액 반영율 상향 등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10%p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해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신규가입자는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할 경우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2011년 농지연금 출시 이후 평균 17%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 늘어난 2천652건이 신규가입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신규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예상 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2018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중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2.2%)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 순으로 응답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3.2%가 추천한다고 응답해 향후 가입자의 추천을 통한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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