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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2.18 19:49 수정 2019.02.18 19:49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이수경 위원장)는 농식품 유통부문 강화 등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내외 농업환경과 농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설립·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우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목적을 새로이 규정하고, 그밖에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상임위원회, 정책연구 T/F팀,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2)은 “경북 농식품의 유통 혁신을 주도할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설치 등 농식품 유통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경북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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