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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구시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조례제정, 경북도 대책수립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2.19 20:07 수정 2019.02.19 20:07

미세먼지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판이다. 요즘 미세먼지로 숨을 쉰다는 것은, 죽음의 공기를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
지난 1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김인수 교수팀은 43만 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10㎍/㎥ 증가하면, 환자 17.9%가 증가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도 미세먼지가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뇌졸중과 심부전 위험도를 높인다. 정상 맥박은 1분에 60∼100회이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140회 이상으로 급상승한다.
지난해 1월 고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교수팀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6천430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노출 시간과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6천430명 조사 결과에서 미세먼지에 심하게 노출되면, 돌연사 위험이 큰 협심증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도 내놨다. 대기환경지수가 ‘나쁨’ 수준(미세먼지 농도 72시간 기준 평균 85㎍/㎥)일 경우 ‘좋음’ 수준(미세먼지 농도 72시간 기준 평균 25㎍/㎥)보다 협심증 발병 위험률이 25% 증가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0㎍/㎥씩 증가할 때마다, 협심증 발병 위험률이 4%씩 상승했다.
2017년 미국의 비영리 민간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HEI)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중치를 반영한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는 1990년 26㎍/㎥이었다. 당시 OECD 평균치(17㎍/㎥)보다 훨씬 높았다. 회원국 중엔 7번째로 나쁜 수준이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3만8천862대, 승합차 8천901대, 화물차 275대, 특수차 2만9천374대 등 총 7만7천412대였다. 환경부는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노후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는다. 승용차의 경우 30년 전에는 경유 차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모든 통계는 미세먼지가 침묵의 질병 원인이며, 동시에 침묵의 살인자임을 증명함에 진배없다.
대구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침묵의 살인자를 보다 줄인다는 장기계획을 세웠다. 대구시가 다음 달 중에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대구시는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단속 시스템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올해엔 4,000대(64억)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2022년까지 1만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구입비는 매년 200대에 한해 500만원씩 지원한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경로당 1,497개소와 어린이집 1,181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만3,000명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 3매 보급한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 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한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체계를 갖춘다.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대구시와 경북도와 다른 행정구역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한 뿌리상생을 위해선, 대구시와 경북도는 청정공기를 위해선 상호협력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저감책에도 한 뿌리 상생위원회에서 다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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