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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구상의, 가업승계제도 개선 건의문 채택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2.20 14:38 수정 2019.02.20 14:38

기업육성지원 R&D지원팀 신설 의결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18일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18일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의 당면한 현안인 ‘가업승계제도 개선’을 정부·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구상의는 지난 18일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정기의원총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운데 중견기업 매출액 제한 삭제, 피상속인 지분 유지 비율·기간 등 사전요건과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기한·비율, 10년 이상 업종 변경 불가,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 상속 주식 지분 유지 등 사후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주가 고령화한 상황에서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한시적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대구상의는 이날 총회에서 R&D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지원을 위해 ‘R&D지원팀’을 신설하고 대구달성군사무소를 ‘달성사업본부’로 격상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의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주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우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지역안착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 등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정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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