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의 당면한 현안인 ‘가업승계제도 개선’을 정부·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구상의는 지난 18일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정기의원총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운데 중견기업 매출액 제한 삭제, 피상속인 지분 유지 비율·기간 등 사전요건과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기한·비율, 10년 이상 업종 변경 불가,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 상속 주식 지분 유지 등 사후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주가 고령화한 상황에서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한시적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대구상의는 이날 총회에서 R&D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지원을 위해 ‘R&D지원팀’을 신설하고 대구달성군사무소를 ‘달성사업본부’로 격상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의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주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우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지역안착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 등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정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