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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

변경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적극 홍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2.20 19:35 수정 2019.02.20 19:35

영덕군, PLS 위반시 과태료처분 주의 당부

영덕 달산면은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한 정보 취약 농업인 및 고령농의 피해를 사전예방 하고자 ‘현장을 찾아가는 PLS 홍보지원단’을 운영했다.
올해 부터 시행하는 PLS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적용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견과 종실류,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전면 확대되어 반드시 작물별 허가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게 강화됐다. 이와 함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추천자, 판매자, 사용자 모두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며, 부적합 농산물은 생산단계에는 출하금지, 유통단계에는 회수 및 판매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달산면은 지역 농업인들이 안심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PLS위반 사례발생을 예방하고자 지난19일, 정월 대보름을 기해 마을단위 대동회가 열리는 경로당 5개소(대지1리, 용전리, 덕산2리, 매일2리, 주응2리)를 방문해 집중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농약포장지, 농약병, 홍보 리플렛 등을 이용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설명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강조했다.
이대우 달산면장은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농업인과의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이 지속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덕=김승건 기자  seunggeon41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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