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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농어公 경북본부, 농업경영 전문교육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3.02 21:31 수정 2019.03.02 21:31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28일 경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28일 경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지난달 28일 경북도 교통문화연수원(경북 구미)에서 '경영회생농가 농업경영전문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참여중인 농업인 9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회생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업환경변화와 농업경영체 대응관리, 정부의 농업정책 및 농업실용 기초 법률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의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정과 함께 환매방법과 전략 등 회생 후 농지 환매에 관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경영회생농가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차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존 경작 농지에서 계속 영농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가의 관심이 높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기관·공공기관에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된다.

매입 대상은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6만원/㎡이하)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7년간 임대하며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이 가능해 농업경영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또 임대기간 중 환매권을 부여해 회생에 성공한 농가가 언제든지 농지를 다시 매입해 갈 수 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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