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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조합장선거, 후보자 공약검증부터 시작하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3.04 19:56 수정 2019.03.04 19:56

정 현 아
문경시선관위 지도홍보주무관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돈 선거’가 통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선거는 아직까지 ‘돈 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경북만해도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고발이 11건을 넘어섰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공약이나 비전을 보기 보다는 금품을 받은 후보자에게 표를 주거나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를 따져 투표한다. 돈선거 관행이 줄어들기는커녕 음성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후보자는 인정에 기대어 표를 산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조합장의 연고관계에 의한 경제사업 수수, 인사청탁 등으로 조합 내부에서 불만이 표출되는가하면 조합장의 선거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조합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후진적인 선거 문화가 조합의 발전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문화가 선진화되어 조합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과 선택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이후 공약 이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평가를 거침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선거를 말한다.
공직선거에서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민운동 성격으로 도입된 이래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당선자들이 매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는 등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운용해 사업을 집행하고 그 성과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해 이러한 사업들을 총괄하고 지역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조합장이 행하는 사업과 비전은 조합원의 손익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조합장 후보자는 이제 본인의 비전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왜 해야 하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조합원들은 후보자 간 공약을 서로 비교하며 조합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택한 후보자가 당선되면 조합원들은 그가 제시한 공약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고 이행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조합장은 감시의 눈초리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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