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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해빙기 가스안전 점검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봄맞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3.12 18:59 수정 2019.03.12 18:59

이 제 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장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초목의 싹이 돋아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이제 바야흐로 우리 앞에 봄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 땅이 머금고 있는 수분량이 증가해 공사장, 축대, 옹벽 등 지반이 약해진다. 이러한 해빙기의 지반 약화는 단순히 토사 유출이나 붕괴에 그치지 않고 가스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실제 2016년 해빙기인 2월에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1천여 톤의 흙더미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5년 2월에도 광주에서 옹벽이 붕괴되어 차량 수십대가 묻히고 아파트 주민 5백여명이 긴급대피하기도 하였다. 가스사고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발생한 624건 중 전체의 약12%를 차지하는 73건이 해빙기(2~3월)에 발생했다. 해빙기 가스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막음조치 미비, 지반침하에 따른 가스시설 손상 등이 있었다. 약화된 지반이 침하하는 경우 지하에 매몰된 도시가스 배관이 손상되거나 심한 경우 파손되면서 누설된 가스가 폭발할 수 있다.
도시가스의 지하배관은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만일에 대비해 도시가스사에 연락해 집 내부의 배관 및 호스, 연소기 등이 손상되었는지 점검해주는 것이 좋다.
LP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겨울동안 가스용기나 주변 시설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용기 위에 비나 물이 고이거나 가스용기를 묶어 놓은 체인이 녹슬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LPG용기를 교체 할때는 용기 보관장소가 지반침하로 인해 전도될 경우를 대비하여 용기고정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압력조정기, 배관 및 호스의 상태도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해빙기에는 지반약화로 인한 가스사고 뿐만 아니라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도 발생한다. 이사시에는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난뒤 가스배관을 고무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대충 막아두고 이사를 간다면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사를 갈때는 반드시 공급자인 LP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막음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사한 집에서는 사용하던 LPG에서 도시가스로가스의 종류가 바뀌면 가스연소기 제조회사나 A/S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캠핑을 갈 때에도 가스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용기(캔)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사용하고, 텐트내부 등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등, 가스난로 등을 사용할 경우에 산소부족 등으로 CO중독사고의 발생이 크므로 텐트내부에서는 가스 연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관리에 바람직하다.
 안전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에 나열한 해빙기 가스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사회에 안전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경상북도’와 ‘가스안전을 통한 국민 행복시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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