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안동시 3억 원 투입, 노인·어린이 교통약자 안전 조성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3.18 20:43 수정 2019.03.18 20:43

인구와 도로 그리고 자동차 등의 밀집도를 볼 때에, 도시에 몰려있다. 승용차 등은 도로의 위를 달리면서 목적지까지를 간다. 현대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승용차 등이다. 승용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에, 승용차나 보행자 등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교통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 있다. 또 사고에도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은 교통약자들이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만 5천540건 발생했다. 사상자는 1월 825명, 2월 897명에서 3월 1천384명으로 전월 대비 55% 증가했다. 4월 1천519명, 5월 1천841명으로 이후에도 꾸준히 늘었다. 1학년 학생은 3천550명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2013년 308건, 2014년 377건, 2015년 381건, 2016년 345건, 2017년 333건 등으로 줄지 않았다. 위의 통계를 보면, 3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교통사고가 많았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난해 대구안실련은 대구 노인보호구역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Silver Zone)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대구의 노인보호구역 51곳을 대상으로 표지판과 속도제한시설, 불법 주정차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316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교통약자인 어르신들과 어린이를 보호한답시고 만든 보호 지역이 되레,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안동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앞장을 섰다. 안동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6년간 교통사고 발생 통계를 분석해, 개선이 시급한 장소 7개소를 선정했다. 경찰서와 협의해 대상지별로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업대상지는 성소병원 앞, 안동교회 앞, 안동초등학교 앞, 서울한의원 앞, 태평양약국 앞, 안동강남초등학교 앞, 새안동요양병원 앞이다. 주로 노인과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곳, 보행자 무단횡단과 차량 과속이 잦아, 교통사고 유형 중 차 대 사람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곳을 골랐다. 안동시는 오는 5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전면 재 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보강,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 등으로 재정비한다. 고원식 횡단보도, 횡단보도 다기능 LED 표지판, 무단횡단 방지 펜스, 통행 차량 속도 저감 시설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교통약자의 사고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안동시는 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사업을 시내 주요 지점으로 점차 확대해 사고발생 시 큰 부상이 뒤따르는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또 문제는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5월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에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 1천723건이 발생, 1천791명의 사상자가 접수됐다. 손해보험업계 전체로는 6천340건, 6천470명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주의분산 보행사고는 61.7%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 중에 발생했다.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한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사상자는 10대(28.1%)와 20대(23.7%)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들 연령대의 휴대전화 사용 중 주의분산 보행사고는 71.0%가 등교시간대(오전 8∼9시)에 집중됐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20.0%는 차량과 상충했다. 또 17.1%는 다른 사람과 상충했다. 안전도시 만들기는 사고다발지역의 교통 단속도 중요하다. 더하여 스마트폰의 사용도 자제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안동시는 재정을 투입하여, 안전도시 만들기에 앞장을 섰다 할 망정, 스마트폰의 사용에도 이 참에 자제토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