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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악마의 유혹, 보이스 피싱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3.25 20:45 수정 2019.03.25 20:45

이 동 식 경감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최근 경북 북부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규모는 1,802억원(21,006명/30,996건)으로 매일 116명의 피해자가 10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피해의 주요 특징으로,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전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출 빙자형’ 70.7%, ‘정부기관 등 사칭형’ 29.3%로, 대출 빙자형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며, 연령별로는 40~50의 피해금액이 가장 큰 비중(62.7%)을 차지하고, 정부기관 사칭형은 여성의 피해금액이 남성의 2.4배,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도 163억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으로,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 메시지로 기망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 기기로 유인하거나 자금을 이체토록 하여 편취하는 등의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나날이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보이스피싱은 금융거래 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말 것,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녀납치 보이시피싱에 대비하여 자녀의 친구, 선생님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하는 등 예방수칙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나에게 이상한 내용의 전화가 오면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는 자세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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