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다산일반산업단지 내의 의료폐기물 (아람환경) 처리 공장 증설반대 집회가 1일 다산면 다산로 60번지에서 인근 주민 약 500 명이 모여 실시했다.
이날 다산일반산업단지(주물공단) 와 인접한 다산면과 성산면 주민들은 오랫동안 매연과 분진, 악취 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는 오염된 환경의 노출로 혈액암 혈액투석 알레르기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인 의료 폐기물 소각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다.
아람환경은 현재 1호기 시간당 1톤, 2호기 시간당 1.3톤으로 일 55.2톤의 소각 허가를 득하였으나, 일 99.6톤으로 증설하는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 지난 달 18일 다사면 주민의 의견을 대변 할 수 있는 23개 단체대표가 모여 '아람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가 발촉하여 증설반대 활동을 진행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아람환경은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소각증설에 대한 내용은 빼고, 소각기의 노후에 의해 교체 만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주민을 속이고 우롱 했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아람환경은 최근 5년 사이 매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달 29일 송곡리 일대의 대형 물류창고에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는 것을 주민이 발견, 대구지방환경처에 고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의료폐기물을 지정된 보관장소가 아닌 다른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25일 고령군청과 고령군의회를 방문 주민들의 증설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군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으며 증설반대추진위원회 활동에 지지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또한 주민들의 증설반대 서명지(600명)를 고령군 환경과에 접수하고, 지난 달 27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주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집회를 가졌다고 했다.
증설반대추진위원회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자의 수익논리에 의해 주민생존권에 반하는 법규 적용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의료폐기물소각장 증설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짓밝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증설인허가를 반드시 불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