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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미

불법 에어라이트 단속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4.07 19:29 수정 2019.04.07 19:29

구미시 민·관 합동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 부터 원평동문화로 주변 상가지역에 대해, 경북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지부장 김재돈)회원, 원동자율방범대원 및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에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하여 보행편의 및 미관이 크게 저해 받고 있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옥외광고협회 차량 지원을 받아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위주로 불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구미시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주말에도 바로처리반 운영으로 정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황진득)은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간 단속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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