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지난 8일 오후2시 성주군 농업인 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한 농가, 담당공무원 등 1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국설명회를 가졌다.
입국 설명회는 사업설명, 근로계약서 교환,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작성, 농가 유의사항 전달 순 으로 진행 됐다.
계절근로자 사업은 2017년 6월 20일 성주군과 필리핀 클라베리아 시와 양해각서를 체결, 2018년 까지 총 32명의 근로자가 입국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올해는 7명의 필리핀인 근로자가 입국하여 참외농가 등에 배치됐으며, 90일간 계절근로자로 활동하다가 7월에 귀국 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