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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령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단속

김명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4.09 13:58 수정 2019.04.09 13:58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단속 실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단속 실시

고령군은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장은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쇼핑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등을 사용해야하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사용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가능한 비닐봉투(속비닐) 기준 등은 고령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종료하고, 4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서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자 및 제공자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령군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피해와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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