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총 172,915필지이며,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성주군 홈페이지(http://www.sj.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비치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 이며,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화요일과 목요일(14:00 ~ 17:00) 총 4회에 걸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지가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 당 가격 으로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 행사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