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도 1월 1일 현재의 개별토지 15만3천486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돼 있는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며 원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사전예약 후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