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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명칭 ‘특별시’로 변경 제안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4.15 20:21 수정 2019.04.15 20:21

15일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

세종시가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자치시’를 벗어나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시와 이해찬 국회의실 등이 함께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춘희 시장이 발제를 맡아 세종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올해를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선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이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및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별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례 규정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넘어 읍면동 자치를 위한 ‘선출직 읍면동장제’를 도입해 단층제의 한계를 벗고 민주적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도 “자치의 선진화는 물론, 자치행정체제의 다양화를 위해 읍면동 준기초자치단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읍면동장 추천제,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참여예산제 확대 등은 내용적으로 읍면동 자치화로 가는 선행조건”이라며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모델화를 위한 법제 강화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세종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족도시의 건설”이라며 “자율적 기능 및 결정권의 부여를 통한 자치분권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김 사무총장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행·재정적 특례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로서 보다 파격적인 자치권 실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정치권과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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