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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한국감정원,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설명회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4.16 13:39 수정 2019.04.16 13:39

인증개요·심사기준·신청방법 등 안내

한국감정원이 오는 3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설명회를 열고 인증 개요, 심사기준, 신청 방법 및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인증 받은 부동산서비스의 특징 및 강점과 심사 준비과정 등의 공유를 통해,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인증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발, 임대, 관리, 중개 각 분야에서 우수인증 받은 사업자들의 대표사례를 소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사업자 정보를 알리고, 사업자들에게는 업종별 협업을 통한 영세성 극복·성장 유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총 50개 사업자(핵심사업자+연계사업자)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

한국감정원은 인증 사업자를 보호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인증마크를 업무표장 등록했으며, 제작한 현판도 인증 사업자에게 함께 제공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인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증 사업자들이 부동산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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