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시행하도록 개정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김세균, 구정회 의원이 공동발의 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의안건으론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세균, 구정회 의원)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과 재위탁 동의안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이다.
한편, 칠곡군의회 임시회는 4월18일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이어 4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고, 오는 24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칠곡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