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울릉 자생식물원’ 등록 가능

김민정 기자 입력 2016.10.25 20:24 수정 2016.10.25 20:24

행자부, 도서지역 수목원 조성 기준 완화행자부, 도서지역 수목원 조성 기준 완화

2016년 경북지역 규제개혁 혁신과제로 제출한 울릉자생식물원의 수목원 등록 완화와 관련하여 제안한 ‘도서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자생종을 75%이상 갖춘 경우(약 450여종) 수목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행정안전부 주관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지난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의 맞춤형 규제개혁과제로 최종 확정 발표되었다. 울릉군의 경우 2009년 울릉자생식물원을 조성하였으나, 수목유전자원의 종류가 제한적(약600종)이고 자생종 보존을 위해 외래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수목원의 등록요건인 수목원안에 교목류·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 이상을 보유하는 규정에 미달되어 수목원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제개혁 완화를 통해 울릉 자생식물원의 수목원 등록이 가능해 졌다.‘울릉군자생식물원은(규모 : 10.6ha, 식재종 : 421종, 88,856본) 2009년 6월, 총사업비 35억원이 투자되어 조성되어졌다. 식물 보유종은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멸종위기Ⅰ급 식물인 섬개야광나무, 멸종위기Ⅱ급 식물인 섬시호, 섬현삼, 큰바늘꽃과 울릉도와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산고로쇠, 울릉국화, 울릉장구채, 울릉미역취, 우산제비꽃, 추산쑥부쟁이, 울릉연화바위솔 등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 40여 종을 포함 500여 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식물전문가, 학생, 관광객 등 1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곳이다‘이번 규제개혁으로 수목원 등록에 따른 개선효과는 울릉도, 독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에 따른 홍보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수일 울릉군수는 “도서지역 식물 유전자원 보전기능 강화와 독도의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구축되고 체계적 관리와 수목원 본래의 기능 활성화 및 다양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고품격 체험관광서비스 제공이 예상된다.”며 규제완화에 환영의 말을 전했다. 울릉=김민정 기자 namastte@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