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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교육청 장애학생 어울림문화, 전 국민적인 동행 행사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4.22 20:33 수정 2019.04.22 20:33

지난 20일 ‘장애인 날’을 앞두고,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58만6천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5.0%였다. 2010년부터는 전체 인구 대비 5% 정도를 유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57만3천명, 22.2%), 60대(57만1천명, 22.1%)에서 등록 장애인 수가 가장 많았다. 9세 이하(2만9천명, 1.1%), 10대(6만1천명, 2.3%)에서 가장 적었다. 15개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123만9천명, 47.9%), 청각장애(34만2천명, 13.2%), 뇌병변·시각장애(각 25만3천명, 9.8%)의 비율이 높았다.
이 정도의 통계라면, 우리사회는 장애인과 함께 일상을 보낸다고 해도 좋을 지경이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모두가 앞장 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달 장애인은 23만 명에 달하지만, 기본적인 노동권과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한국피플퍼스트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것의 해결을 하려면, 국가가 장애인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발달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부모의 짐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행한 ‘2018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3개월 평균 임금은 183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3개월 평균 임금인 255만원과 비교하면 72만 원가량이 낮다.
장애인들이 일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일을 하려는 장애인들이 줄어든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최저임금법 제7조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장애인보다 덜 먹고, 덜 입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공공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단계부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 아동 중에서 실제로 해당 교육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10%대에 불과하다.
이 같이 장애우를 차별하는 법과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북도교육청이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9일 본청에서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기념하기 위해, ‘장애 학생과 함께하는 어울림 문화 한마당’행사를 열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안동영명학교와 안동진명학교 학생 50명과 본청 직원 100명이 참석하여, 영명에듀까페 앞에서 열렸다.
행사 내용은 안동영명·안동진명학교 학생들이 따뜻한 작은 음악회 공연, 음악회 공연 중 정해진 체험 장소에서 안내에 따라 장애 공감 디퓨저 만들기, 장애인에게 보내는 긍정 한줄 메시지를 적어 어울림 나무에 직접 달아 주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캐릭터 옷을 입고 깜짝 등장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공연은 그동안 동아리별로 준비한 사물놀이, 댄스, 차임벨 공연 등으로 재능을 뽐냈다.
경북교육청 소속 학교별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 체험 활동, 장애 인식 개선 드라마 시청 및 독후감 쓰기 등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우는 선천성보다 후천성이 90%에 달한다. 나의 미래도 90%로 장애우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다. 지금은 10%의 비장애우이나, 나중엔 90%의 장애우가 될 확률을 가진다. 장애우와 지금 동행하는 것은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함이다.
경북도교육청의 이번 행사는 전 국민을 향해 던지는, 함께 살자는 뜻 깊은 메시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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