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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문경

문경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재영 기자 기자 입력 2019.04.29 15:24 수정 2019.04.29 15:24

평균 2.69%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문경시는 이달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544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1월부터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된 가격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문경시청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김두희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뢰성 있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문경=오재영기자oh90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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