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연원동 7번지 일원(480여필,641천㎡)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의 현황조사와 재조사 측량을 실시함에 따라 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한, 무인기를 지적재조사 측량과 접목해 토지의 경계를 설정함에 따라 오차가 없이 경계를 바로잡아 줌으로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원활이 이루어지고 이웃 간의 토지분쟁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신기술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드론을 활용하여 현지조사와 측량을 추진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상주=신희철기자 sjsm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