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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단통법,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안 찾아야 할 때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31 16:56 수정 2016.10.31 16:56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투명해져서 누가 이익을 봤나. 소비자한테 가야할 이익이 (이동통신사) 경영진 주머니로 간다. 기업만 ‘투명하게’ 배부르게 하겠다는 것인가.”뉴시스가 보도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목소리 커져…단통법 토론회서 기사에 달린 반응이다. 400개가 넘는 댓글 대부분이 단통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찬성하는 댓글은 극소수였다. 해당 기사는 10월로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단통법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참여연대가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 배만 불렸다며 단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골자다.“통신사·제조사만 배불리는 단통법 폐지시켜라”,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가 나서서 대기업 (상품을) 가격 방어 해주는 나라가 어디있나”, “(이동통신사업자간) 과다경쟁을 막는건 좋은데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의문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단통법 반대 댓글 대부분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막아 소비자의 싸게 살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단통법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인식은 일부 ‘극성’ 소비자만의 것이 아니다. ‘맥통법(수입 맥주 가격 규제), 책통법(도서정가제)’ 등 시장경쟁에 반하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인용돼 회자될 정도로 단통법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통법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와는 다른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소비자들의 이같은 비판에 적극적으로 귀를 귀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단통법 덕분에 공시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이 줄어들고 유통시장이 투명화됐다’는 논리를 펴는 것도 전혀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단통법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통법의 장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고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구해야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지 제도 그자체가 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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