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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가야 골프장, 안전관련 민원에도 사전 영업 '말썽'

김명수 기자 입력 2019.05.21 09:09 수정 2019.05.21 09:09

도-준공검사 전 사전 사용승인, 안전시설 설치 지시했다
군-최종결정 '도'소관, 군은 아무 결정권 없다 '슬그머니'
골프장-사고시 '보험처리', 예약 많아 당장 시정 어려워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12번지 일원에 설치된 9홀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이하 골프장)이,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시설 조차 갖추지 않고 영업해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 등 말썽이 되고있다.

이 골프장은 대구시 봉산동 소재 B토건사가, 부지468.000, 사업비754000만원으로 201612월 착공, 201712월 31일로 준공 예정이었다.

현재 이 골프장의 운영ㆍ영업권은 '前고령 가야대 재단'측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은 아직 준공 검사도 받지 않은 채, 경북도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령군에서 사전 승인요청이 와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골프장이 60%만 조성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사전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막상 郡 관계자는 "군에서 요청해도 최종결정 승인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아무 결정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골프장에는 안전시설(휀스)이 되어 있지 않아, 골프공이 도로변 인근상가와 지나가는 행인ㆍ차량으로 날아와, 주변 시설물이나 지역주민들의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

취재진이 안전시설 없이 영업 하다 사람이 다치거나 시설물 또는 차량이 파손 되기라도 하면 어쩌느냐는 질문에, 골프장 관계자는 '보험처리 하면 된다'는 답변을 전했다.

실제로 대가야읍 거주A씨(50세)는, "하루에도 골프공이 인근주택 및 상가등으로 수 십개씩 날아와 항상 불안하다"며, 하루빨리 안전 시설을 갖춘 후 영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전시설을 갖추고 영업 하라고 골프장 관계자에게 지시 했다고 전했으나, 골프장 관계자는 "현재 120480명이 예약돼 있어 당장 영업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

고령 =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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