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2,9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 상승과 일부 공장 개발 및 펜션 개발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하였고, 그 밖에 지가 현실화 반영이 되지 않았던 서부권 지역의 금수면 등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주군 평균상승률은 전년대비 약5.9%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 기간인 31일 부터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6일까지 개별통지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성주 =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