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31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초전면 대장리 667-8번지외 13필지에 대한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된 공유토지가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위배되어 분할하지 못해 개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 법을 적용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여 2번의 연장으로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이며,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포함하여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 토지 중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