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 가정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31일 보건복지부는 사업 신청절차를 개선해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후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를 주민센터에 비치된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올해 4인가구 기준 176만원 이하) 가정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 월 6만4000원의 기저귀 구매비용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매월 8만6000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가 함께 지원된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