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경상북도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특혜 ‘겉핥기 특별감사’의혹만 증폭

이창재 기자 입력 2016.11.02 20:46 수정 2016.11.02 20:46

경북도청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에 마을정비조합 조합원 자격 및 설립 인・허가, 군유지 매입 등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경북도는 특별감사를 마무리했지만 ‘겉핥기 감사’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경북도가 2일 오전 도청 브리핑실에서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나서 '감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직접 했다.도는 예천군이 신규마을정비조합이 조합원 자격 기준인 토지 소요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설립을 인가와 공유재산을 마을주민에게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군유지를 매각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절차상 위반은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체 감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부산을 떨었다.그러나 회견 내용은 최근에 언론보도들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감사결과를 설명이라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또 사업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했음에도 관련 공무원에 대해 자체 징계만 할 방침이며 이 관련해 수사 의뢰나 고발은 하지 않기로 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있다. 김 부지사는 "그 당시에 예천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서둘러 사업을 하다 보니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러나 실제 조합 구성원이 직위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어 징계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부지사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대1대 조사에서 제기된 투기성은 없었다”며 “실제로 신도청으로 이전 후에 이 곳(송곡지구)에 살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