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4천여건 24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의 자동차 대수는 3만을 훌쩍 넘어 지역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ARS(080-050-60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성주군은 군·읍면 합동 징수 독려반을 조기에 운영하고 군청 홈페이지(알림창), 페이스북(SNS), 현수막, 배너, 읍면청사 전광판, 마을 홍보방송, 납세자 개별 문자메세지(SMS)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