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2일 성주군 참외교육장에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농어촌민박사업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안전, 서비스, 식품위생, 관련제도 분야이며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각종 서비스,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민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교육을통해 민박 서비스와 위생환경을 개선해 다시 찾고 싶은 성주의 홍보 대사로써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