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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내년부터 임산부 외래진료비 45.5% 줄어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06 18:52 수정 2016.11.06 18:52

내년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용 등 산부인과 외래진료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초음파검사 비용이 낮아지는 등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줄어든다.또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20만원 인상하고, 만 3세 이하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기준을 성인의 70%'에서 '10%'로 낮춰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와 조산아에 대한 외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그동안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은 확대돼 왔지만 외래 본인부담은 일반인과 같이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을 적용해왔다. 건정심은 내년부터 임산부의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도록 했다. 초음파검사를 포함해 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초음파검사의 경우 7회 기준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오는 7일부터 초음파검사 다태아 가산 조정이 100%에서 50%로 낮아질 예정이다.이와 함께 다태아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내년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태아 임산부는 합병증과 조산의 위험이 높아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많이 발생함을 고려한 조치다.또 조산아는 출생 직후부터 최소 2~3년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37주 미만 출생아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에 대해 3세까지 본인부담을 성인의 7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조산아 등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하게 발달상태 및 예후 판정을 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복지부는 본인부담 인하에 대해 입법예고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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