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부모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강제 포경수술은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포경수술의 대표적 장점으로 여겨지던 '요로감염'은 예방효과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신생아·유아대상 포경수술은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박관진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의학의 관점에서 본 포경수술의 가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요로감염은 소변을 배설하는 기관인 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세균의 침투에 의해 염증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데 염증이 방광에서 신장까지 퍼질 경우 '신우신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논문에 따르면 요로감염은 주로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남성의 요로감염은 1세 미만의 남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논문에 따르면 전체 영아의 4% 정도가 요로감염에 걸린다. 이중 80%는 신우신염으로 발전하고 이 시기에 요로감염을 앓고 난 환자의 10%는 성인이 돼서 고혈압, 단백뇨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신반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교수는 "이같은 경우 포경수술을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발생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1세 이후의 남아에서도 요로감염의 예방효과를 지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경수술과 요로감염의 예방효과간 상관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그는 오히려 신생아에 대한 포경수술은 환자의 자발적 선택을 배제한다는 윤리성 논란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이 다른 장점을 상쇄할 정도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유·소년기에 포경수술을 받으면 장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성병을 예방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위생을 좋아지게 한다"면서도 "의사나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강제적인 포경수술의 시행은 의학윤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발성을 위반하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